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을 퇴직소득공제 적용 시 근속연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4.28
1999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2010년 12월부터 퇴직급여를 산정한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기간은 「소득세법」제48조 제1항 적용 시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임
[회신] 1999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2010년 12월부터 퇴직급여를 산정한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기간은 「소득세법」제48조 제1항 적용 시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○ 청구법인은 4인 이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1999년부터 재직한 근로자가 2015말에 퇴사할 예정임 - 퇴사하는 근로자는 1999년 입사하였으나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2010.12.1.부터 적립하였으며 - 2010.11.30.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임 2. 질의내용 ○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기간을 퇴직소득공제 적용 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【근속연수】 ① 법 제4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. 다만,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 다. (13.2.15. 신설)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"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.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. 1. 「국민연금법」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 2. 「공무원연금법」ㆍ「군인연금법」ㆍ「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」 또는 「별정우체국법」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3.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퇴직소득 중 「공무원연금법」ㆍ「군인연금법」ㆍ 「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」 또는 「별정우 체국법」에 따른 일시금 및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 득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4.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2항에 따라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,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 의 재직기간 ③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근속연수는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4항 에 따라 계산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로 한다. ○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<제24356호, 2013.2.15> 제14조(근속연수에 관한 적용례) 제10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. ○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(제10967호, 2011.7.25.) 제8조 (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시기, 급여 및 부담금 등에 관한 특례) 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.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 금,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,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은 제8조제1항, 제15조, 제20조제1항 및 제25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정 한다. 1.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,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,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: 제8조제1항, 제15조,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2.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,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,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: 제8조제1항, 제15조,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③ 근로관계 당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